근본 양형자료 재범관리센터는 법원이 참작하는 재범관리 프로그램과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집중하는 전문 센터입니다.
법원의 양형은 자의적 재량이 아니라, 양형위원회가 정한 가중·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출처 : 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변호인은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사후 태도 등
주요 양형요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합니다.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며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성문탄원서심리상담성일탐검사(KISD)기질 및 성격검사(TCI)성범죄 재범방지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