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성범죄무고 대응센터는 무고 주장에 맞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진행 중 피의자 측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686 판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신분상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들은 무고죄 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2008도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재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29. 2006도6347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고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